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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_절세] 2020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2019년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2020년이 되면 다가오는 일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제 13의 월급이라고 할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으셔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기본공제가 없으신 분들은 똑똑하게 세액공재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절약에서 시작되겠죠? 소비생활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하여 절세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간 내가 사용한 돈으로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쉽고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이전에는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만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평소에 박물관,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혜택이네요.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실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시니 꼭꼭! 신용카드로 지불하세요.

 

 

2.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보통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죠? 만일 2020년 연말정산시 본인이 사용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가 안되신다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하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출산지원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꼭 이런 공제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부분은 역시 빼먹으면 안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일 기부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확인되는지를 꼭 보셔야겠네요.

기부를 했는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광징수하는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기부로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서 조금 더 마음 따뜻한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_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  확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주목! 중소기업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주목!

대상자가 확대되어었습니다.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퇴직하신 분들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의 세무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추가된 직종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 분들은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한 혜택이 확대 되었으니 이부분 꼭 놓치지 마세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요즘 집값이 많이 상승했죠? 집값상승으로 혜택을 못받을 꺼라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집 구매의 목적으로 U-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반듯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체크하시고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한 돈! 이자상환이 힘들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 지겠죠?

반드시 확인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가세요.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완화된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야겠네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무시하지 못하는 소비 중 하나이죠?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지만 서버 오류나 정보 미기재 등을 통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아시고 혹시 내가 놓친 혜택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