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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_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일정은?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 정리

2019년이 마무리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0년 1월 15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윤영

2020년 1월 15일 ~ 17일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오픈

2020년 1월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2020년 1월 2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020년 2월 1일 ~ 3월 11일

 

 

회사에서 따로 간소화를 수행하라는 일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내 소득공제 혜택은 내가 챙겨야겠죠? 미리미리 일정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공제혜택 없이 다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있는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하단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오픈 첫날이 아닌 마감 2~3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서버상의 오류로 누락되는 항목이 생기고 이는 보통 마감전까지 전부 반영되어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픈 첫날 미리 나의 공제액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제출은 잠시 보류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수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여러번 검토하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혜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연말정산 전에 꼭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꼭 영수증을 챙길 수 있도록 하세요.

이미 영수증을 잃어버리신 상태라면 구매처에서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캔본을 요청하셔도 좋고 팩스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면 되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증을 수령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카드를 이용하신 경우라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전표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3. 중고생 교복 구입비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기부금

 

특히 기부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제 13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잊고 지나간 영수증이나 누락된 사항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짠테크는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소비하고 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목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15% 최대 300만원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원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제로페이 40%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원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도서구입 / 공연관람 30% 최대 100만원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이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죠?

이점은 2021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율 표를 참고하시고 2021년에도 건강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체크하시는 여러분들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만들어낸 제13의 월급으로 조금 더 똑똑하고 건강한 소비생활 또는 투자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짠테크를 위하여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